※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거래처나 지인에게 성실히 물품을 납품하고 자금을 대여해 준 후 정산 기일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당장 통장에 잔고가 없다", "곧 해결될 테니 소송만은 하지 말고 기다려달라"라며 차일피일 변제를 미룰 때 채권자가 마주하는 현실적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가혹합니다.매달 돌아오는 원자재 공급업체의 결제 독촉 전화가 빗발치고, 장비 임대료와 금융권 PF 이자 상환 압박이 목을 죄어오며, 당장 현장에서 땀 흘린 근로자들의 노무비 체불로 고용노동부 진정까지 접수될 때의 심정은 일상을 송두리째 마비시키는 것이 엄연한 현실인 것입니다. 법무법인 혜안을 찾아오신 의뢰인 역시 거래처 A사로부터 미지급 거래대금 7,500만 원을 회수해야 했으나, 수년이 소요되는 민사 본안 소송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으로 고통받다가 "정식 소송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대금을 회수하고 싶다"라며 절체절명의 상태에서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사건 배경: "소송은 부담스럽고 변제는 차일피일… 벼랑 끝에 선 기업의 눈물"의뢰인은 정밀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 법인의 대표였습니다. 거래처 A사에 물품을 완공하여 공급하고 세금계산서까지 정식 발급했으나, A사 대표는 정산 기일이 지나자 "복잡한 법원 소송으로 가기보다는 조금만 시간을 주면 자금을 마련해 주겠다"라는 입립신의 구두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당장 자재 공급업체들의 연체 독촉장과 은행의 연장 거부 통보가 연이어 날아드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 지루한 민사 재판을 거치지 않고, 소송 없이 신속히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고 미수금을 회수하고자 의뢰인은 20년 차 채권추심 전문 법무법인 혜안의 문을 두두리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관점: 실무자만 아는 '지급명령·공정증서 비송 절차'와 '신용조사 연계 기습 계좌 압류'의 디테일소송 없이 채권추심을 진행할 때 무작정 채무자의 변명만 믿고 기다리거나 법적 강제력이 없는 내용증명만 발송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재산 은닉의 시간을 벌어주는 전형적인 실책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채권 발생 원인과 지급기일을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 이미 받은 금액을 제외한 실제 잔액이 얼마인지
- 상대방의 주소·사업장·계좌 등 재산 단서가 있는지
- 소송·보전절차에 필요한 계약·대화·정산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지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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