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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소송, 대법원 상고하여 뒤집은 사례
2026.09.22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부부의 주장이 엇갈릴 때는 혼인기간 동안 있었던 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기억에 의존하기보다 금융자료와 대화 기록, 자녀 양육자료를 함께 살펴봐야 하죠.

원고(女,외국인,의뢰인) 피고(男,한국인, 상대방), 혼인기간 : OO년

국적이 다른 원고와 피고는 성격차이, 양육문제, 폭행 등으로 불화가 잦았고 원고는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유권자 지정을 구하며 이혼소송을 제기 함.

피고는 이혼에는 응하되 유책이 원고에게도 있고, 자신도 친권자로 지정되어야 한다며 응소함.

재산분할은 현재 명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 혼인 중 유지·증식에 기여한 과정까지 자료로 연결해야 합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피고는 이혼에는 응하되 유책이 원고에게도 있고, 자신도 친권자로 지정되어야 한다며 응소함.

4.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 양육비인정.

조정 가능성도 검토하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재산목록과 양육자료, 대화 기록을 소송 제출 기준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의 답변을 받은 뒤에는 처음 세운 방향을 그대로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인정되는 사실과 새로 다퉈야 할 부분을 나누어 청구 범위와 조정 조건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 피고 : 항소 (공동친권 원함, 양육비 과다, 면접교섭 횟수 등)

4.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 양육비인정. (양육비 금액을 조정하고, 양육자가 될 원고가 양육비를 수령·관리할 방법까지 지정 함) ● 쟁점

해당 사건은 당사자들이 변호사 선임 없이 나홀로 소송으로 시작하였는데, 결국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원고를 양육권자와 친권자로 지정할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자, 원고역시 혜안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심 판결 중, 법원은 원고를 양육권자로 지정했음에도 원고에게도 양육비 지급의무를 명하였고, 또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사건본인이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가 점차 증가하게 되는 것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월 50만원으로 정하였고, 양육비 지급 · 사용방법에 대해서까지 주문에 정하였는 바, 혜안은 이에 대해 상고를 하였으며,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갑자기 2심 판결 주문에 ‘양육비를 어떤 방법으로 수령하고 보관할지 ’에 대한 부분까지 세세하게 기재가 되는 바람에 쌍방이 혼란에 빠지게 되고 상고에까지 이르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물론, 재판장의 입장에서 쌍방의 적극적인 주장이 없더라도 사실관계를 살펴보아 자의 복리를 고려하여 양육비 지급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정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러한 지정이 양자간에 큰 불편함이 없는 한 적절히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것이나,

판결문상의 주문의 내용이 그 방법이 객관적으로 해석이 어렵고 어느 일방에게 과도한 부담만을 주는 것인데다가 당사자에게 유리한지 혹은 불리한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면, 추후 발생할 상황을 대비해서라도 바로 잡혀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청구 금액과 비율은 추상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각 재산과 비용의 발생 시점, 실제 부담자, 현재 가액을 표로 정리하고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있는 항목에는 별도의 근거자료를 붙였습니다.

가사사건은 판결문만으로 일상이 바로 정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산 이전과 양육비 지급, 가족관계등록 절차까지 마지막 단계의 일정을 확인해야 하죠.

사건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유사한 사정이 있더라도 기존 사례의 결론을 그대로 예상하기보다 현재 사건에서 입증할 수 있는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1. 혼인기간과 별거 시점, 혼인파탄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2. 재산별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 유지·증식 기여 자료를 구분합니다.
  3.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금융자료는 원본 상태로 보존합니다.
  4. 국적·거주지와 해외 송달 및 판결 집행 절차를 확인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계약 내용과 점유 상태, 확보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일정이 지나기 전에 현재 자료로 가능한 절차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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