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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기간 10년 피고의 특유재산인 아파트의 분할
2026.09.22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이혼·가사 사건은 혼인관계가 끝났다는 결론만 정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자녀 문제를 각각 나누어 확인해야 하는데요.

원고와 피고는 10 여 년 동안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고 슬하에 미성년의 자녀가 한 명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지속적인 폭행과 인격살인에 가까운 폭언을 견디다 못해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오게 되어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를 상대로 사실혼 파탄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와 양육권 및 재산분할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대화만 보면 서로 다른 기억이 맞서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융자료와 가족관계자료, 당시 작성된 메시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다시 구성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부부의 유일한 재산이자, 피고의 특유재산인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이 문제되었습니다.

초기 상담에서는 현재 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발급받을 금융·가사 관련 자료를 구분하고, 각 청구에 필요한 사실을 연결했습니다.

사건 진행 중 재산이나 양육환경이 달라질 가능성도 살폈습니다. 변동이 생기면 바로 자료를 보완할 수 있도록 제출기한과 다음 절차를 일정표로 관리했습니다.

피고는 사실혼관계를 부인하면서 설령 사실혼이 인정되어도 피고소유의 아파트는 사실혼이 형성되기 전부터 보유한 특유재산임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사실혼이 성립한 사실을 다각도로 입증함과 동시에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 및 가치 감소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는 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함을 여러 증거를 활용하여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을 인정하고 원고가 사실혼 관계 형성 전에 보유하고 있었던 재산으로 사실혼 기간 동안 생활비를 사용한 사실, 자녀를 출산하여 10 년 동안 양육하고 가사를 전담한 사실, 원고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활비의 상당부분을 부담한 사실 등을 인정하여 피고의 부동산이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원고에게 약 30% 의 기여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답변을 받은 뒤에는 처음 세운 방향을 그대로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인정되는 사실과 새로 다퉈야 할 부분을 나누어 청구 범위와 조정 조건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분쟁이 시작된 뒤에는 메시지 한 건이나 계좌 내역 한 줄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삭제하거나 편집하기 전에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건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유사한 사정이 있더라도 기존 사례의 결론을 그대로 예상하기보다 현재 사건에서 입증할 수 있는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1. 동거·혼인의 실질과 공동생활을 확인할 자료를 모읍니다.
  2. 재산별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 유지·증식 기여 자료를 구분합니다.
  3.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금융자료는 원본 상태로 보존합니다.
  4. 자녀의 현재 양육환경과 돌봄·교육비 지출 자료를 정리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계약 내용과 점유 상태, 확보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일정이 지나기 전에 현재 자료로 가능한 절차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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