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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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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확인한 판단 기준에서 살펴본 수도권 소재 지역 1층 제조업장 임차인의 계약해지 및 권리금반환청구 방어
2026.09.21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같은 명도 사건처럼 보여도 계약 종료 사유와 점유 이전 여부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집니다. 이 업무기록에서도 사실관계와 증거를 나누어 확인하는 작업이 먼저였습니다.

피고는 서울에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원고에게 세를 주고 있던 임대인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후, 몇 개월이 지났을 시점에서 세입자들을 만나러 갔는데, 원고가 피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 대형시설물들을 설치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원고가 설치한 시설물들은 자칫하면 사고우려가 있었고, 원상회복을 하는 것도 상당히 큰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는 세입자인 원고의 영업장을 찾아가서 해당 시설물은 너무 위험해서 사고가 날 수 있으니 당장 철거를 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금전 문제도 함께 얽혀 있었습니다. 미납 차임과 관리비, 보증금, 원상회복비는 발생 시점과 근거가 서로 달라 한꺼번에 계산하기보다 항목별 표로 나눠 확인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본 사건에서 피고는 분명 원고가 해당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구한 적도 없고, 아무런 통지를 받은 것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가 일방적으로 설치를 한 후에 피고의 동의를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혜안은 의뢰인이 보유한 자료를 날짜순으로 배열하고, 상대방 주장과 객관적인 기록이 어긋나는 부분을 따로 정리했습니다.

혜안은 우선 건물에 해당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의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은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고, 원고에게 전혀 동의를 했던 사실이 없으므로, 동의를 전제로 한 채무불이행 및 계약해지사유가 존재할 수 없다고 강력히 반론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물이 있는 현장에 대한 증거와 참고자료를 철저히 정리해서 상식적으로 보아도 임대인이 해당 시설물의 설치를 동의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재판부는 혜안의 주장대로 원고가 피고의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였고, 이를 입증할 자료가 전혀 없었던 원고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원고의 계약해지요청, 보증금반환, 권리금반환, 유익비지급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또한 혜안의 조언과 중재를 통해 원고와 피고는 해당 시설물을 철거하기로 합의하였고, 임대차계약관계를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명도와 금전 정산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쟁점은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인도 시점과 보증금·차임 계산 기준을 각각 특정하면 협의나 소송의 범위도 선명해집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1. 임대차계약서와 특약사항의 원본을 확인합니다.
  2. 해지·갱신거절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짜를 정리합니다.
  3. 현재 점유자와 실제 사용자를 현장 자료로 확인합니다.
  4. 입주 전후 사진과 수리 견적을 비교해 원상회복 범위를 나눕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계약 내용과 점유 상태, 확보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일정이 지나기 전에 현재 자료로 가능한 절차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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