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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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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없이 채권추심 기간 단축 제소전 화해와 가압류·지급명령을 활용한 강제 집행 사례
2026.09.22

※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법무법인 혜안을 찾아오신 의뢰인 역시 거래처 대표 A씨에게 미지급 거래대금 8,000만 원의 회수를 요구했으나, A씨가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으려면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걸릴 테니 마음대로 해보라"라며 재판 기간의 지루함을 악용해 대금 지급을 무기한 미루려 하여 극심한 자금난과 도산 위기에 시달리던 절체절명의 상태였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사건 배경: "6개월 넘는 소송 기간 악용하며 대금 지급 거부하던 채무자… 벼랑 끝에 선 기업의 눈물"의뢰인은 정밀 부품 및 자재를 공급하는 중소 유통 법인의 대표였습니다. 정식 계약에 따라 납품을 마치고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정산까지 완료했으나, 채무자 A씨는 결제일이 도래하자 태도를 돌변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정식 계약에 따라 납품을 마치고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정산까지 완료했으나, 채무자 A씨는 결제일이 도래하자 태도를 돌변했습니다. A씨는 "지금 당장 법인 계좌에 현금이 없으니 줄 수 없다. 당장 자재 공급업체들의 연체 독촉장과 은행의 연장 거부 통보가 연이어 날아드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1년씩 걸리는 민사 본안 소송을 거치지 않고 회수 기간을 극적으로 단축하여 A씨의 자금줄을 기습 봉쇄하고 미수금을 회수하고자, 의뢰인은 20년 차 채권추심 전문 법무법인 혜안의 문을 두두리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관점: 실무자만 아는 '소송 없는 회수 절차(지급명령·공정증서·가압류)'와 '집행권원 즉시 확보'의 디테일많은 채권자들이 미수금이 발생하면 곧바로 길고 복잡한 민사 정식 소송만 떠올리지만, 이는 소송 기간이 길어질수록 채무자에게 재산 은닉의 시간을 벌어주는 전형적인 실책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채권 발생 원인과 지급기일을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 이미 받은 금액을 제외한 실제 잔액이 얼마인지
  • 상대방의 주소·사업장·계좌 등 재산 단서가 있는지
  • 소송·보전절차에 필요한 계약·대화·정산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지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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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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