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건물을 돌려받거나 보증금을 반환받는 과정에서는 계약서 한 장보다 실제 이행 기록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차임 입금내역과 통지 기록, 현장 상태를 함께 봐야 하죠.
피고는 서울에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원고에게 세를 주고 있던 임대인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후, 몇 개월이 지났을 시점에서 세입자들을 만나러 갔는데, 원고가 피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 대형시설물들을 설치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원고가 설치한 시설물들은 자칫하면 사고우려가 있었고, 원상회복을 하는 것도 상당히 큰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는 세입자인 원고의 영업장을 찾아가서 해당 시설물은 너무 위험해서 사고가 날 수 있으니 당장 철거를 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특히 명도 청구는 건물이나 토지를 현재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상대방과 실제 점유자가 다르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 단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본 사건에서 피고는 분명 원고가 해당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구한 적도 없고, 아무런 통지를 받은 것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가 일방적으로 설치를 한 후에 피고의 동의를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송 전 협의 가능성도 열어두되, 협의가 결렬될 경우 곧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계약서와 송금자료, 통지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혜안은 우선 건물에 해당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의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은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고, 원고에게 전혀 동의를 했던 사실이 없으므로, 동의를 전제로 한 채무불이행 및 계약해지사유가 존재할 수 없다고 강력히 반론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물이 있는 현장에 대한 증거와 참고자료를 철저히 정리해서 상식적으로 보아도 임대인이 해당 시설물의 설치를 동의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재판부는 혜안의 주장대로 원고가 피고의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였고, 이를 입증할 자료가 전혀 없었던 원고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원고의 계약해지요청, 보증금반환, 권리금반환, 유익비지급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또한 혜안의 조언과 중재를 통해 원고와 피고는 해당 시설물을 철거하기로 합의하였고, 임대차계약관계를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상대방이 퇴거 의사를 밝혔더라도 실제 열쇠 반환과 시설 인도, 정산 합의가 끝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 단계까지 기록을 남겨야 후속 분쟁을 줄일 수 있죠.
만약 내 사건이라면?
- 임대차계약서와 특약사항의 원본을 확인합니다.
- 해지·갱신거절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짜를 정리합니다.
- 현재 점유자와 실제 사용자를 현장 자료로 확인합니다.
- 입주 전후 사진과 수리 견적을 비교해 원상회복 범위를 나눕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계약 내용과 점유 상태, 확보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일정이 지나기 전에 현재 자료로 가능한 절차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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