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무죄
처분년월 | 2013-2016
[ 의뢰인의 범죄 사실 ]
의뢰인은 서울 0호선 지하철내에서 19:34분경 피해자 000 (여, 28세)피해자를 발견하고 추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피해자의 옆에 앉아 몸을 붙이고 몸을 비비는 행동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는 것입니다
[ 본 사건의 희망사항 ]
의뢰인은 고령의 나이로 직장에서 출근하여 퇴근하는 길에 항상 이용하는 지하철을 이용하였고 노약자석에 자리가 비어 있어 앉아 있었을 뿐 피해자를 성추행하고자 한 적이 없다. 이 나이가 먹어 20대 여자를 성추행해서 무엇을 할 것이며 무엇을 느끼겠나?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다는 것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고 어떻게야 할 지 모르겠다.” 무죄를 밝혀 달라””억울하다.”며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 주요 변론 및 도움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검찰에서는 같은 사건에 대해서는 거의 모두 기소하기 때문에 기소할 수 밖에 없다고 하면서 법원에서 무죄를 다툴 것을 얘기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기소된 다음날 바로 법원과 검찰청에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모든 기록을 등사신청하였고 등사본을 받아본 다음 법원에서 첫 재판일에 출석하여 무죄주장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상황과 현장사진 등을 제출하고 피고인의 제반사정을 적극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현장사진도 본 법무법인의 직원이 가서 찍어왔으며 제출될 수 있는 자료에 대해 의뢰인과 계속적으로 연락하여 찾을 수 있겠끔 도움을 드렸으며, 동영상에 나오는 것이 법리상 성추행에 이를 정도인지를 주장했습니다.
[ 처분 결과 및 판결 ]위와 같은 노력 끝에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당시의 행동이 의심스럽기는 하나 의뢰인에게는 동영상상의 행동을 할 수 있었을 정도에 있다고 판단하고 앉은 자세에서 몸을 비비는 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맞으나 고의가 없어 보이고 성추행에 이를 정도는 아니며 경미한 신체접촉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참고]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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