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금액 ]
60,000,000원정 | 대여금 6천만원 회생면탈 막아 전액회수
[ 사건개요 ]
2013년 10월경 미혼의 박모양이 당시 교제중이던 나모씨가 자신의 채무변제 도움을 요청해와 나모씨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여 주었고, 약 일년 후인 2014년 9월경 나모씨가 자신의 어머니 병환으로 큰 수술을 해야 한다며 도움을 호소해 40,000,000원을 송금하여 합 60,0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다. 그 후 나모씨는 잠적하였고 당황한 박모양은 여기저기 수소문끝에 나모씨를 찾아 각서를 받았다. 하지만 얼마 후 나모씨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다
[ 추심 내용 ]
–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인가 시점을 확인하였으나 이의신청 시기가 늦었다 판단함.
– 채권목록 파악중 박모양의 전체 채권액의 80%이상의 비중을 찾이하고 있음을 파악함.
– 촉박한 시간으로 이의신청 및 기간연장으로 시간을 끌며 형사고소 병행키로 결정.
– 결국 이의신청은 기각되고 개인회생은 인가되어 형사소송에 주력.
– 나모씨 경찰조사를 거쳐 재판에 회부, 2년 6개월 실형 구형
– 나모씨의 합의요청으로 30,000,000원 선지급 받은 후 잔액은 분활 납부로 합의약정.
[ 성공 요인 ]
– 의뢰를 신청할 경우 형사고소를 하여 유죄판결을 받으면 이는 비 면책 채권으로 회생채권에서 제외될 수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고소장 작성에 신중을 기한 점.
– 나모씨가 사실상 박모양의 채권을 면탈하고자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한 점을 부각 시키며, 변호인 의견서 및 탄원서 제출등 심혈을 기울여 형사고소 진행에 이한 점.
– 채무자의 개인회생이 인가된 시점에서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어려운 상화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형사고소에 최선을 다하여 실형구형을 이끌어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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