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강제추행 -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년월|2013. 11. 29
[ 의뢰인의 범죄 사실 ]
회사원인 피의자는 서울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이 술을 마시고 있던 테이블 옆에 서 있던 20대 여성인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손으로 엉덩이를 쓸어 올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가 강제추행으로 현장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희망사항 ]
강제추행으로 체포가 되어 수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상당한 당혹감을 느낀 피해자는 자신이 술에 취해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에 자신 스스로도 너무 놀랍고 미안함을 느끼고 있어 시간을 되돌리고 싶지만 이미 체포가 된 상태이고 만약 처벌이 이루어져 직장에 알려지기라도 하면 자신이 종사하는 업계의 특성상 재기를 하기가 힘들어 앞으로의 경제생활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어 하루하루가 힘들다고 호소하며 가능한 조용히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 주요 변론 및 도움 ]우선 처벌의 감경을 호소할 수 있는 적절한 내용의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지도를 하였으며 본사무실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피의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호소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며 피의자가 지속적으로 사과와 반성의 뜻을 표명한 자료의 제출,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점의 호소 등을 통하여 검찰에 적극적으로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 처분 결과 및 판결 ]결국 검찰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임이 인정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소 특별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참고]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