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금액 ]
65,000,000원정 | 6,500만원 보증채무 합의종결
[ 사건개요 ]
의뢰인 최모씨는 2000년경 자신이 대표로 운영하던 법인명의로 H은행으로 부터 25,000,000원을 대출받으며 연대보증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법인의 부도로 2016년까지 연체이자포함 65,000,000원의 보증채무를 떠안게 되었다. 그 사이 의뢰인의 채권은 M신용정보사에 위탁되어 관리되고 있었으며 채무독촉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당사와 채무대리 선임계약을 맺게 되었다.
[ 추심 내용 ]
– M신용정보사측에 의뢰인과의 채무대리선임계약을 통보하였고 공정추심 관리법에 의거하여 향후 의뢰인 채권에 관한 모든 추심행위를 중지 할 것을 요청하며 합의를 시도 하였다.
– M신용정보측과 합의금을 조율하며, 연체이자는 전액 삭감을 요구 하였고 원금 25,000,000원의 65%선인 160,000,000원 선에 합의를 종용하였으나, 원 채권기관인 H은행측에서 반대하여 무산되었다.
– 이에 H은행 본점 여신관리부의 본건 담당자와 면담하였고 H은행측은 의뢰인의 현재 경제상황에 강한 의구심을 품으며 전액 변제를 요구 하였다.
– 의뢰인의 채무분석을 위해 그간의 채권 히스토리를 요구하였고, 채무분석중 의뢰인이 법인의 대표로서 연대보증에 서명하였으나, 한정 근보증으로 26,000,000원만 한정하여 변제하면 보증채무는 면탈 할수 있다는 점 확인하여, H은행측에 강력히 항의 하였고 결국 26,000,000원에 채무종결하기로 합의하며 종결한 사건임
[ 성공 요인 ]
저돌적이고 치밀한 채무분석과 관련 법조항을 주도면밀하게 연구하여 일구어낸 성과임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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