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미디어

성공사례

110
3억원 회수
2016.11.04

[ 채권금액 ]
 

Y산업_ 체불임금 3억원 회수(조정성립)

[ 사건개요 ]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의뢰인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지 못하였고, 해고를 하는 과정에서 법 규정을 지키지 않아, 근로자가 OO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심문기일에 출석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상 사업주가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하지 않고, 구두로 한 점으로 절차상 부당해고에 해당되어, 어려움이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으로 사업주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그동안 사업주가 대부업체를 통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준 사실과 회사의 경영악화 등의 정황을 정리하여 심문기일에 자문노무사와 출석하였습니다.

[ 추심 내용 ]
 

심문기일 당일, 총 OO지방노동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등 5명의 질문에 최선을 다해 답변하였고, 자문노무사의 노하우로 판정이 아닌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퇴사일 이후부터 판정시까지의 총 5개월의 임금이(체불임금 2개월, 구제신청부터 판정 시까지 3개월) 아닌, 합의에 따라 체불급여와 위로금으로 1개월 임금인 총 3개월 임금만을 지불하는 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이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대한의 근거자료와 근로자 측과 위원들을 설득하는 노하우가 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 성공 요인 ] 
 

– 체불액 확정 후, 회사의 회생개시결정이 내려지자 미리 근로자들에게 받은 체당금 신청서류, 체당금 상한액과 기간에 따른 체당금 산정내역서, 회생개시결정문, 재판상도산발생현황보고서 등을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 이 후 감독관은 체당금산정내역을 확정하였고, 근로복지공단으로 사건이 이송되어 접수된 이틀 후 의뢰인의 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총 금액은 약3억 원입니다.

– 또한, 이 후 회사의 회생절차가 폐지되자 회사의 남아있는 약 1억 원의 매출 채권을 파악 후 사업주와의 협의를 통하여 공증절차를 진행하여, 공정증서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압류 및 추심 신청 후 결정 받아 배당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배당까지 이루어지면, 총 5억의 체불임금 중 3억 원은 체당금으로 나머지 부분의 반 이상을 변제받기에 이르렀습니다.

– 까다로운 절차인 체당금부터 소송절차 및 배당까지의 원스톱 진행은 자문노무사와 변호사가 함께 있어 가능하며, 당 법인만의 노하우가 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