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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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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0만원 회수
2016.11.04

[ 채권금액 ]
 

J그룹_ 임원퇴직금 5,700만원 회수(조정성립)

[ 사건개요 ] 

사업장의 경영악화로 퇴직한 임원분인 의뢰인은 노동청에 진정신고를 하였지만, 등기이사가 아님에도, 근로감독관이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아,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통하여 체당금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통하여 체당금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는 바로 법원에 퇴직금청구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 추심 내용 ]
 

회사 측에서는 ‘체불임금 약 5,700만원 중 1,200만원을 삭감하기로 당사자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4,500만원만을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 진술에 의하면 실제로 그 삭감은 일방적이었고, 동의한 적이 없었다고 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자문노무사와 변호사가 함께 연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확한 증거를 들어 주장하였고, 소송시작 후 7개월 만에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성공 요인 ] 
 

– 체불액 확정 후, 회사의 회생개시결정이 내려지자 미리 근로자들에게 받은 체당금 신청서류, 체당금 상한액과 기간에 따른 체당금 산정내역서, 회생개시결정문, 재판상도산발생현황보고서 등을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 이 후 감독관은 체당금산정내역을 확정하였고, 근로복지공단으로 사건이 이송되어 접수된 이틀 후 의뢰인의 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총 금액은 약3억 원입니다.

– 또한, 이 후 회사의 회생절차가 폐지되자 회사의 남아있는 약 1억 원의 매출 채권을 파악 후 사업주와의 협의를 통하여 공증절차를 진행하여, 공정증서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압류 및 추심 신청 후 결정 받아 배당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배당까지 이루어지면, 총 5억의 체불임금 중 3억 원은 체당금으로 나머지 부분의 반 이상을 변제받기에 이르렀습니다.

– 까다로운 절차인 체당금부터 소송절차 및 배당까지의 원스톱 진행은 자문노무사와 변호사가 함께 있어 가능하며, 당 법인만의 노하우가 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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