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공중밀집장소추행 - 선고유예
처분년월|2015. 11. 27
[ 의뢰인의 범죄 사실 ]
피고인은 지하철을 승차하면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고 승차 후에는 피해자의 등 뒤에 밀착하여 자신의 성기를 엉덩이에 문지르는 등의 행위를 하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현행범 체포가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희망사항 ]
피고인은 본법인을 찾아 자신은 미성년의 자녀들이 있고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만약 이번 실수로 인해 구치소에 수감이라도 된다면 가족들과 회사에 사실이 알려질 것이 뻔한데 너무도 큰 걱정이라며 그러한 사태만 벌어지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만취한 상태에서 잘 기억도 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짓을 하였다며 너무도 자신이 원망스러우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 주요 변론 및 도움 ]본법인은 우선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 시키기 위한 반성문의 작성을 지도하며 이를 제출하였고 또한 당시 만취상태였음을 증명하고 평소 그러한 행위를 한 전적이 없음을 확인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만나 반성의 뜻을 전달하며 설득한 끝에 합의를 도출해 내고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 처분 결과 및 판결 ]1심 법원은 순간적인 실수로 만취 상태에서 범한 점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불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인정하고 이를 참작하여 선고유예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참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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