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선고유예
처분년월 | 2015 12. 10
[ 의뢰인의 범죄 사실 ]
피고인은 지하철역의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치마를 입고 앞에 올라가고 있는 피해여성을 보고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작동시켜 치마속을 촬영하다가 이를 수상하게 여긴 목격자의 신고로 현장에서 지하철경찰대에 체포가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희망사항 ]
의뢰인은 상당히 큰 걱정을 표현하며 본법인을 찾았고 대체 자신이 왜 그러한 행동을 했는지 자기 자신조차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순간의 장난으로 촬영을 하고 말겠다는 생각으로 그러한 것인데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이렇게나 중하게 처벌이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인 줄은 절대로 몰랐다며 무사히 직장생활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잘 넘어가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 주요 변론 및 도움 ]
먼저 본법인은 피고인이 사진을 체포되기 전까지의 시간 동안 단 한장만을 촬영하였으며 발각 직후이지만 진심어린 사죄의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혔던 점과 반성문 등을 통해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호소하였으며 피해자와 접촉하여 무사히 합의를 도출해 내서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여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처분 결과 및 판결 ]
이러한 본법인의 준비 끝에 법원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인정하였고 순간적인 충동에서 행하게 된 점이라는 것을 인정하였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선고유예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 참고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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