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형법(강제추행) -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년월|2016. 05. 08
[ 의뢰인의 범죄 사실 ]
피의자는 한 대학교의 실외 운동장에서 있었던 축제 행사에서 가수들의 공연을 보고 있던 피해여성을 뒤에서 양팔로 10초 가량 감싸 안는 등의 행위를 하여 강제추행으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희망사항 ]
의뢰인은 본법인을 찾아서 당시 현장의 분위기가 너무 신이 났고 시끌벅적하게 뛰어서 노는 분위기라 자신도 모르게 끌어 안게 되었지만 피해자의 반응을 보고 즉시 실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떠한 손을 쓸 겨를이 없이 사태가 이렇게 까지 흘러가게 되었다며 깊이 반성을 하고 실수를 인정하고 있으니 무사히 사태가 진정 되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 주요 변론 및 도움 ]
본법인은 우선 검찰에 당시 현장의 분위기에 따라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점의 참작을 요구하였고 추행의 정도가 미약하고 동종의 전과가 없는 사실과 평소의 행동거지에 문제가 없었다는 진술 등을 확보하여 제출하였으며 피해자와 만나 합의를 이끌어 낸 후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고 선처를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 처분 결과 및 판결 ]
검찰은 피의자가 초범인 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리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다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참고]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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