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 강간죄 – 혐의없음
[ 의뢰인의 범죄 사실 ]
피의자는 피해자와 스마트폰 채팅어플로 만나 피의자의 차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더 나누자며 자신의 차로 모텔로 피해자를 유인해 들어간 후 모텔방안에서 피해자 뒤에서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겨 1회 간은하여 강간하였다는 것입니다.
[ 본 사건의 희망사항 ]
의뢰인은 당 법인에 방문 당시 자신은 피해여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왜 강간이라는 죄명으로 조사를 받아 야 하는 지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며 반드시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 주요 변론 및 도움 ]
위와같은 상황에 당 법인은 먼저 해당 사건 발생지인 모텔을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해당 모텔CCTV 확인 과 모텔 종업원의 진술을 확인한 결과 피해자는 피의자와 함께 모텔에 입실 하였고 약 1시간 후 피의자와 피해자는 모텔에서 같이 퇴실 후 피의자의 차를 타고 갔으며 모텔 종업원의 진술에 의하면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 연인관계인 줄 알았다는 증언을 확보 할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하여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는 점을 강조하며 무혐의를 적극주장하였습니다.
[ 처분 결과 및 판결 ]
이러한 당법인의 노력으로 피의자와 피해자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정황상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고 본인 스스로 피의자를 따라 모텔에 들어갔다는 피해자 진술 등 증거관계로 볼 때 달리 피의자의 범행을 인정키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거 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 참고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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