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기소유예
[ 의뢰인의 범죄 사실 ]
피의자는 00역 0번 출구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 올라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그녀의 치마 밑으로 넣고 카메라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치마 안 속옷, 허벅지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라는 것입니다.
[ 본 사건의 희망사항 ]
당 법인을 방문한 의뢰인은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며 피해자와의 합의와 기소유예 처분을 희망하였습니다.
[ 주요 변론 및 도움 ]
이에 당 법인은 수사(경찰) 단계부터 피해자와의 합의에 주력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에 대한 의사 표시를 전달받아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피의자 본인의 진심어린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해당 수사기관에 피의자가 이 사건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 처분 결과 및 판결 ]
이러한 당법인의 노력으로 피의자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가 아닌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참고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