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강제추행 - 보호관찰소선도위락조건부 기소유예
[ 의뢰인의 범죄 사실 ]
피의자는 피해자와 알지 못하는 사이로 피의자는 서울 소재 상가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상가 인근에서 담배를 피며 서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입니다.
[ 본 사건의 희망사항 ]
의뢰인은 당 법인에 방문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와의 합의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주요 변론 및 도움 ]
당 법인은 해당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수사단계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부탁하였고 검찰 송치 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피해자로 부터의 용서와 피의자 본인의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하는 모습을 피해자와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 처분 결과 및 판결 ]
이러한 당 법인의 노력으로 피의자에 대하여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참고]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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