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금액 ]
OO디자인_ 가맹점 보증금 8,000만원 전액 회수
[ 사건개요 ]
– B와 C는 프랜차이즈 법인업체의 전 대표이사(B), 현대표이사(C- B의 직원) 관계이며, A는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채무자들과 체결하며 보증금 8,000만원을 지급한 상황이었음.
– 최초의 계약은 B와 하였으나 추후, B는 세금문제 등을 이유로 법인업체 대표가 변경되었다며 C에게 입금하도록 유도하였음.
– A는 최초 계약 당시부터 법인과 계약을 하지 않고,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들에게 송금하는 실수를 범하였음.
– 이후, A는 가맹계약의 해지 통보 후 선 지급한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이를 청구하였으나, B와 C는 차일피일 지급을 연기하며 시간을 지연하여, 채권추심 의뢰가 들어옴.
– 법인업체는 왕성한 성장을 하고 있으나, 전 대표이사였던 B는 세금체납만 2억원이 넘으며 초본상 거주지불명 말소 상태의 신용불량이었으며, 현 대표이사인 C는 다행히 신용상태가 양호한 상태였으나 실질적인 운영은 전 대표이사인 B가 하고, 명의상만 C로 되어있는 상태로, 30대 초반의 C는 신용상태에 비해 자력이 충분하지 않았음.
[ 추심 내용 ]
– 우선 판결문을 통해 효과가 빠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C의 은행계좌를 압류한 후, 은행에서 일부 금액을 회수 할 수 있었으나, C는 B의 직원으로 명의대여자(속칭 바지사장)에 불과하였기에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음.
– 이후, 실질적인 운영자인 B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던 중, 프랜차이즈 업체의 특성을 고려한 상호 및 로고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추적 하고, B가 출원한 ‘서비스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당 로펌 채권추심전문변호사 및 특허/지적재산권 전담변호사와의 공동분석으로 이의 압류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음.
– 당시, 프랜차이즈 업체는 기존 가맹체결이 종료된 업체들의 ‘서비스표(상호 및 로고)’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중 본인 업체의 서비스표가 압류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해결방안을 먼저 제시하게 되었고, 채권자는 원금과 그동안의 소요비용까지를 청구하여 압류를 해지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볼 수 있었음
[ 성공 요인 ]
– 프랜차이즈 업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적재산권을 파악 한 후 이를 압류하여 채권을 회수한 케이스.
– 서비스표 압류는 일반적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다르게 압류 단계부터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이의 매각을 통한 현금화 작업은 감정평가가 들어가기에 만만치 않은 작업이어서 채권자 또한 비용발생에 많은 걱정을 하였으나, 최초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한 회수 자금으로 ‘서비스표’ 압류 절차를 부담없이 진행할 수 있었으며, 다행히도 현금화 작업 전의 합의로 많은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음.
– 프랜차이즈 업체의 경우 회사의 상호 및 로고가 매각절차에 의해 타 업체에 판매가 될 경우 기존 가맹업체들의 간판 및 인테리어를 변경해줘야 되는 비용 부담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기에 합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으나, 강제집행의 대상 중에 그 절차가 복잡하여 잘 진행하지 않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압류 절차를 통해 채권 회수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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