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
의뢰인과 아내는 혼인기간이 약 16년 된 부부였으며, 아내가 의뢰인에 대하여 부정행위 및 악의적인 유기,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 주요쟁점 ]
이 사건에서 아내가 주장하는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문제와 미성년자녀들(2명)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가 문제되었던 사건입니다.
[ 진행사항 ]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아내가 주장하는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항변하였고,
미성년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와 관련해서도 양육계획서 등을 통해 적극적인 양육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 소송결과 ]
(조정)이혼
- 재산분할: 공동소유이던 아파트를 의뢰인 단독소유로 하고 1억 5,000만원을 아내에게 가액정산함
- 사건본인들 친권자 및 양육자: 미성년자녀들 명에 대하여 의뢰인과 아내가 각각 1명씩 양육하는 것으로
[ 평가 ]
이 사건에서는 아내가 주장하는 위자료 청구를 사실상 기각했다는 점과, 미성년자녀의 양육권은 통상 아내에게 주어지는데 반하여,
양육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남편도 양육권을 가져오는 결과를 가져왔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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