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금액 ]
25,000,000원정 | 손해배상채권 2,000만원 회수
[ 사건개요 ]
– 채권자와 채무자는 서로 알고 지내는 지인으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손해배상 금원을 받을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이에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2,5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의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그러나 이러 굴하지 않고 채무자는 항소하여 2심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 채권자와 채무자는 2심에서 계속 재판이 진행 중 이었습니다.
– 이에 본사는 1심판결문중 주문에 가집행 사항이 있어 채무자 주소지의 임대 보증금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집행하기로 했고
이에 당사는 임대보증금 압류 추심명령을 1심 판결문으로 진행 하였습니다.
– 최종적으로 집소유자에게 보증금 압류 추심결정문이 송달된 이후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조정을 요구하였고 손해배상금 2,000만원으로 조정하고
조정기일 이후 7일 이내에 2,000만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하였습니다.
– 이에 채권자도 동의하고 일주일후 2,000만원 납입 후 보증금 압류 추심명령을 취하하기로 하였습니다.
[ 추심 내용 ]
– 1심판결문 으로 가집행을 진행함
– 가집행시 가집행으로 압박을 하여 조정에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함
[ 성공 요인 ]
– 항소하여 2심이 진행 중이라 하여도 채무자의 실질적인 재산에 가집행을 하여 조정에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고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여 성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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