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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채웠지만 계속해서 갱신을 요구하는 임차인에 대한 명도소송
2018.02.21

[ 사실관계 ]

의뢰인은 경기도 성남시에 3층짜리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임대차계약을 맺은 지 약 4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건물주는 이번 계약기간이 끝나면 계약갱신을 하지 않을 것이며 자신이 직접 카페를 운영할 것이니 만료일 이후에는 나가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건물주에게 각종 시설과 인테리어비용, 지리적 이점, 영업노하우 등에 대한 권리금을 지급해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건물주는 거절을 했고 의뢰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더라도 그와는 계약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도 강력하게 표현했습니다.


결국 계약만료일이 되어서도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의뢰인은 그대로 종전처럼 영업을 강행했고 이에 건물주는 명도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주요쟁점 ]

이는 흔하게 발생하는 분쟁의 유형으로 더 이상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단계에서 임대인이 직접 임차건물에서 영업을 이어 받을 목적으로 계약해지와 함께 퇴거를 요청하여 기존의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나가야 하는 위기에 처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영업을 위해 건물에 막대한 투자를 한 것을 물론 상권을 살리는데 큰 역할을 했던 의뢰인은 무사히 권리금이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받은 후 퇴거를 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기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 진행사항 ]

우선 임대인의 명도소송에 대응하여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으며 가능한 한 의뢰인이 영업을 더 오래 하여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각종 노하우를 활용해 소송절차를 길게 이끌어 갔습니다.


[ 소송결과 ]

의뢰인의 상대방 측은 자신이 직접 해당 건물에서 영업을 하겠다는 이유로 기존 임차인이 주선하는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를 하지 못하는 것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보상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본 법인으로부터 들었다고 합니다.


이에 임대인은 소송이 진행되던 도중 합당한 권리금을 자신이 직접 의뢰인에게 지급해 줄 생각이 있으니 협상을 해보자는 요청을 하였고 이에 본법인은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금액으로 협상결과를 이끌어 내었으며 의뢰인이 권리금과 임대차보증금을 최종적으로 반환받은 후 소취하가 이루어진 후 의뢰인은 퇴거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 평가 ]

본 사건은 의뢰인의 상대방이 적절하게 법률적인 자문만 제때 받았어도 사태를 이 정도까지 이끌어 오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례였습니다.


이에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본 법인은 신속히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였고 상대방 측에게 관련 법률을 적절히 설명하며 원만한 협상을 유도하여 양측 모두가 만족할 만한 협상을 이끌어 내어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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