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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차임증액요구의 거부와 해지 후 퇴거를 거부하던 임차인에 대한 명도소송
2018.02.04

[ 사실관계 ]
의뢰인은 최근 젊은 층들이 많이 찾는 번화가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관악구 ‘샤로수길’에 상가건물을 오래 전부터 소유하고 있었고 이를 임차인 김씨에게 임대하였으며 지금까지 5년 동안 계속하여 묵시적 갱신을 하면서도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의뢰인이 소유하고 있던 건물 주변이 명소로 부각되자 자신이 임차인 김씨로부터 받는 월세가 주변의 다른 건물들에 비해 턱없이 적었기 때문에 1년마다 월세를 올리는 방식으로 조정을 해보기 위하여 김씨에게 법정 한도인 월세의 5%를 올려달라고 하는 차임증액청구권을 행사하였습니다.


하지만 세입자 김씨는 “여태 아무런 말도 하지 않다가 왜 갑자기 올려달라고 하는 것이냐 난 못 올려주겠다” 라는 말로 반응을 한 탓에 황당했던 의뢰인은 이참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해지를 하기로 마음먹고 만료날짜 전 5개월이 된 시점에서 갱신거절의 뜻을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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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계약만료일이 되었음에도 김씨는 증액을 요구한 월세가 아닌 기존의 금액에 따른 월세만을 지급하면서 나가지 않고 1년 가까이 계속해서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주요쟁점 ]
이 사건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인 5년을 경과한 상태에서 계약해지가 정당하게 되었음에도 나가지 않는 임차인을 강제퇴거 시킴과 함께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권 행사를 하였음에도 그에 따라 지급을 하지 않았던 금액들을 함께 청구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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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사항 ]
우선 계약해지가 된 사실을 입증한 후 명도소송으로 퇴거를 요청하였고 차임증액청구권 행사 후와 행사 전 월세의 차액의 합을 청구하였습니다.


[ 소송결과 ]
 의뢰인의 승소판결을 이끌어 낸 후 강제집행을 실시해 세입자를 최종적으로 내보내는데 성공하였고 증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받지 못했던 월세의 차액은 세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 평가 ]
본 사건은 영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물이며 현재의 임차인에 대해 차임증액청구를 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다른 건물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월세가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루라도 신속하게 승소판결을 받아 퇴거를 시키고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는 것이 중요한 점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소송절차에서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가능한 한 시간을 최소한으로 단축시켜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었으며 이후 강제집행예고장을 발송한 후 며칠 안으로 반응이 없자 즉각적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해 건물을 비우도록 한 후 건물주가 새로운 임차인과 다음 날 바로 임대차계약까지 맺게 된 신속성이 돋보였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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