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
의뢰인(한국)과 아내(중국)는 국적을 달리하고, 혼인기간이 약 10년에 이르며 슬하에 미성년자녀가 1명이 있었던 사건이며, 의뢰인은 중국내에서 혼인생활을 해오다가 국내로 돌아와 혼인생활을 하고자 했으나, 아내가 이를 원치 아니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 주요쟁점 ]
유책주의를 채택하는 우리 법제상 아내에게 법이 규정하는 특별한 유책행위가 없었고, 아내 역시 이혼을 반대하는 입장이었기에 판결로서 이혼에 이를 수 있을지가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 진행사항 ]
아내는 이혼에 반대입장을 표명했으나, 외국인과의 이혼소송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혼인파탄 등에 관하여 진술 및 입증함으로써 이혼에 이르고자 노력했던 사건입니다.
[ 소송결과 ]
(판결) 이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 아내
[ 평가 ]
최초 소 제기에서 이혼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서 아내를 지정해 달라고 청구했었고, 그 외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은 청구하지 않았던 사건으로서 실제 판결에서도 원고의 청구와 같은 결론에 도달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한국)과 아내(중국)는 국적을 달리하고, 혼인기간이 약 10년에 이르며 슬하에 미성년자녀가 1명이 있었던 사건이며, 의뢰인은 중국내에서 혼인생활을 해오다가 국내로 돌아와 혼인생활을 하고자 했으나, 아내가 이를 원치 아니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 주요쟁점 ]
유책주의를 채택하는 우리 법제상 아내에게 법이 규정하는 특별한 유책행위가 없었고, 아내 역시 이혼을 반대하는 입장이었기에 판결로서 이혼에 이를 수 있을지가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 진행사항 ]
아내는 이혼에 반대입장을 표명했으나, 외국인과의 이혼소송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혼인파탄 등에 관하여 진술 및 입증함으로써 이혼에 이르고자 노력했던 사건입니다.
[ 소송결과 ]
(판결) 이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 아내
[ 평가 ]
최초 소 제기에서 이혼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서 아내를 지정해 달라고 청구했었고, 그 외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은 청구하지 않았던 사건으로서 실제 판결에서도 원고의 청구와 같은 결론에 도달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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