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
의뢰인과 아내는 혼인생활 기간이 약 5개월 밖에 되지 않은 신혼부부였으나, 의뢰인이 아내에 대하여 부당한 대우를 한다는 이유로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입니다.
[ 주요쟁점 ]
아내가 의뢰인의 부당한 대우로서 주장한 사유들이, 잦은 성관계요구, 폭언, 무시 등이었고, 이 같은 사유들이 위자료로서 인정될 수 있을지가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 진행사항 ]
의뢰인에 대한 심층적인 질문 및 진술을 통해 5개월 동안의 혼인생활을 면밀히 파악했고, 이를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함으로써 반소로서 위자료를 청구했던 사건입니다.
[ 소송결과 ]
(강제조정)
이혼
위자료: 아내가 의뢰인에게 1,200만원 지급
재산분할: 예물은 각자 반환
[ 평가 ]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을 통해 사실상 성격차에 따른 이혼임에도 불구하고 위자료를 인정받았던 사건이며, 혼인기간이 단기인 관계로 재산분할의 법리가 아닌 원물반환의 법리에 따라 종결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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