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
의뢰인과 남편은 혼인한지 불과 7개월밖에 되지 않았으며 슬하에 자녀는 없었는데,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가 발각되어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 주요쟁점 ]
이 사안에서 부정행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는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가 전부였는데, 메시지만으로 부정행위가 인정되는지, 결혼하면서 함께 부담은 보증금을 남편 명의로 하였기 때문에 7개월의 단기간 혼인파탄에 대해서도 의뢰인에게 재산분할이 인정되는지가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었습니다.
[ 진행사항 ]
혜안에서는 부정행위의 근거가 메시지뿐이라는 점에서, 직관적으로 부정행위를 암시하는 내용을 재판부에 보여주기 위해 메시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장에 적시하고 해당 메시지와 매치한 표를 만들어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부정행위가 발각되자 남편이 의뢰인을 폭행하고 소송 과정에서도 형사고소를 남발하였는데, 혜안에서는 이러한 사실이 위자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이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고 입증였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하여는 보증금 9,500만 원 중 의뢰인이 2,950만 원을 남편에게 송금하여 보탠 점과 자동차 할부금에 보탠 600여 만 원을 입증하고, 이를 기여도로 주장하였습니다.
[ 소송결과 ]
1심 : 위자료 2,500만 원 및 재산분할 35,693,908원
2심 : 1심 판결 확정
[ 평가 ]
이 사건에서 인정받은 위자료는 7개월에 불과한 혼인기간에 비해서는 비교적 높은 금액이었는데, 이는 부정행위 이후 남편의 행동을 상세히 밝힌 점이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단기간 파탄 문제에 있어서도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가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얼마든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한 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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