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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혼인기간 6개월 신혼부부 이혼소송
2018.06.08
[ 사실관계 ]
의뢰인과 아내는 혼인생활 기간이 약 6개월의 단기간이고 슬하에 자녀는 없었으며, 아내는 의뢰인이 아내에 무관심하고 시어머니로부터 부당한 대우 등을 당했다는 이유로 이혼과 더불어 위자료 1,000만원 및 재산분할금 1억원을 청구했던 사건입니다.

[ 주요쟁점 ]
이 사건은 혼인파탄에 따른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는지 여부와 혼인생활 기간이 단기인데 과도한 재산분할금 청구를 어떻게 판단한 것인지가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 진행사항 ]
아내의 소장 청구원인 각 주장에 대해 세밀하게 반박하는 한편, 재산형성경위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과 입증을 통해 사실상 기여도가 높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 소송결과 ]
(조정) 이혼
- 위자료: 없음
- 재산분할: 의뢰인이 아내에게 3,000만원 지급

[ 평가 ]
혼인파탄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 및 반박을 통해 아내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켰고, 재산분할 역시 혼인기간이 단기이고 재산형성 및 유지에 있어 의뢰인의 상당한 기여가 있었음을 주장 입증하여 아내의 재산분할금 청구를 대폭 감축하여 결과에 이른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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