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토지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반환 청구 소송 제기
[ 사실관계 ]
원고는 일명 기획부동산 업체인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집 또는 펜션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소개 받아 구입하게 되었지만, 알고 보니 이 사건 토지의 가치는 매수대금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또한 집이나 펜션도 지을 수 없는 토지라는 점이 확인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착오를 원인으로 취소하고 매매대금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 주요쟁점 ]
이 사건 토지 위에 집 또는 펜션을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착오에 빠진 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그러한 토지의 가치나 이용가능성에 관한 내용이 토지매매계약의 중요부분에 해당하는 여부 및 동기의 착오로 보더라도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것인지 여부 등이 착오를 원인으로 토지매매계약을 취소함에 있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진행사항 ]
피고 측 기획부동산 업체에서는 이 사건 토지와 같은 조건의 다른 토지가 평당 88만원 내지 100만원 정도에 팔리고 있고, 이 사건 토지 현장에는 폭 6미터 정도의 현황도로가 있어 집이나 펜션 건축이 가능하다고 항변하였지만, 혜안에서는 이 사건 해당 시청 도시계획과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둘러싸고 있는 다른 토지들의 지목이 모두 “임” 또는 “목”으로 되어 있고, 토지의 형상이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거나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는 점, 이 사건 토지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없는 속칭 “맹지”로 건축행위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그 지상에 집 또는 펜션의 건축이 불가능한 점, 원고가 토지매매계약의 중요부분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치나 이용가능성에 관하여 착오에 빠진 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 입증하였습니다.
[ 소송결과 ]
- 1심: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84,3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2심 : 1심 판결 확정
[ 평가 ]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착오 취소를 주장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는 경우 착오 취소가 인정되지 사례가 많은데, 이 사건의 경우 동기의 착오로 보더라도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착오임을 적극 주장 입증하여 승소가 가능하였다는 점에 커다란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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