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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파산] 게임회사 파산 결정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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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채무자는 20OO. OO. OO.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 OOO,OOO,000원의 비상장 주식회사로 실질적으로는 모바일게임 개발 및 서비스를 제공


[사안의 경위]


채무자의 대표이사는 20OO. OO.경부터 공동개발해오던 모바일 게임인 ‘OO OO’을 20OO. OO.경 출시하였으나, 공동개발사로부터 수익분배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던 중 채무자를 설립하고 위 게임을 20OO. OO.경 일본에서 출시하였으나, 서버관리와 운영미숙으로 게임매출이 급감하게 되어 법인의 운영자금이 급격히 감소하였고, 이후 투자유치의 실패와 핵심직원의 퇴사로 인하여 결국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 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름.


채무자의 20OO. OO. OO. 기준 재무상태표 상 자산총액은 OO,OOO,OOO,OOO원이나 위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주요자산인 현금 및 현금성 자산 OO,0OO,OOO원과 매출채권OO,OOO,OOO원은 이미 인출 내지 회수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상태이고, 무형자산 중 개발비 OOO,OOO,OOO원과 게임자산 OOO,OOO,OOO원은 게임개발에 소요된 비용으로 회수 가능성이 없는 반면, 부채총액은 20OO. OO. OO. 기준으로 OOO,OOO,OOO원으로 부채초과 상태에 이름.


[법원의 결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306조를 적용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기로 하고, 파산관재인의 선임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55조를, 채권신고기간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 및 채권조사의 기일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12조를, 법원의 허가대상행위의 기준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92조 단서를 각 적용하여 파산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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