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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4년 재산이 없고 채무만 남은 부부의 재산분할
2018.08.09

​[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약 4년 동안 결혼생활을 하였고 슬하에 자녀를 한 명 두고 있었습니다. 피고의 상습적인 폭행을 견디다 못한 원고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와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쟁점 ]

이들 부부의 재산은 채무 밖에 없는데, 채무에 관해서도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 진행사항 ]

원고와 피고의 재산내역을 정리한 결과 원고는 채무만 2,500만원, 피고는 채무만 1,300만원이 남아있었는데, 원고의 채무는 생활비와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된 반면 피고의 채무는 생활비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입증이 되지 않아 원고의 순재산은 -2,500만원, 피고의 순재산은 0원으로 정리가 되었고 기여도는 5대5로 평가되었습니다.

 

[ 소송결과 ]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기여도가 동등하니 원고의 빚을 절반씩 나누어 부담하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위 사례의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자동차 인도를 포함하여 2,500만원에 가까운 재산분할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평가 ]

채무만을 나누는 재산분할의 경우 기여도와 같은 일률적인 기준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이혼 후 당사자의 생활에 대한 부양적인 측면,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위, 채무의 내용, 당사자의 현재 생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따른 것으로, 현재 원고가 어린 딸을 데리고 월 120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으며 어렵게 생활하는 반면 피고는 사업장에서 얻는 월 순수익이 300만원 상당이고 원고의 채무가 생활비와 피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 등이 재산분할에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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