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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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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사망함에 따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의 자녀가 보증금반환을 청구한 사건
2018.07.30

[ 사실관계 ]

원고는 한 건물 옥탑방의 임차인이었던 소외 망 A씨와 약 20년간 사실혼 관계였던 원고의 어머니 소외 B씨의 아들이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겸 임대인이었습니다.

소외 망 A씨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맺을 당시 지병이 있어 원고와 소외 B씨 그리고 피고가 함께 한 자리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임대차에 관한 모든 것을 원고에게 위임한다.’ 라는 내용을 기재했습니다.

또한 소외 망 A씨는 원고와 자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며(주소는 기재 하지 않음) 자신이 사망하는 경우 임대차보증금 일체를 원고에게 위임하기로 하는 유언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소외 망 A씨는 여러 가지 중병을 겪으며 투병생활을 하였는데 원고는 옆에서 지극정성으로 그를 돌보았고 그가 사망을 할 당시에도 가장 가까이에서 상을 치르며 병원비와 장례비 등을 부담하였습니다.

소외 망 A씨가 사망한 후 피고에게 그의 사망사실을 알리고 유언장과 계약서의 특약사항을 바탕으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종사촌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 받고 있으므로, 이종사촌들의 상속포기서 및 인감증명서를 가지오지 않으면 임대차보증금을 공탁하겠다고 하며 반환을 계속해서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주요쟁점(세부사항) ]

이 사건의 주요 쟁점으로, ①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기재한 ‘임대차에 관한 모든 것을 원고에게 위임한다.’ 라는 내용이 채권양도의 효력이 있는 지,②자필증서 유언장을 작성하기는 하였지만 주소지를 기재하지 않은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유언장의 효력이 있는 지, ③피고와 소외 망 A씨가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임대차에 관한 모든 것을 원고에게 위임한다.’고 한 특약 사실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한 부분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대한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것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 진행사항 ]

① 본 법인은 우선 원고와 소외 망 A씨, 소외 B씨, 피고가 함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임대차에 관한 모든 것을 원고에게 위임한다.’라는 특약사항을 기재한 것은 채권양도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며 피고가 채권양도에 대한 ‘승인’을 한 것이라는 법리를,

② 주소를 기재하지 않은 자필증서 방식의 유언장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판례{2011. 9. 29. 선고 2010헌바250, 456(병합)}를 통해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작성자의 인적 동일성을 확인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주소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유언장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는 하급심 판례(인천지방법원 1992. 10. 9 선고 91가합17999)를 통해 이 사건 유언장은 유효하다는 법리,

③ 소외 망 A씨가 피고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특약사항에 ‘임대차에 관한 모든 것을 원고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것은 소외 망 A씨와 피고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이에 따라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그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대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것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주장하였습니다.

‘임대차에 관한 모든 것을 원고에게 위임한다.’는 특약사항과 원고가 망인의 열쇠, 인감도장, 임대차계약서를 비롯한 여러 유품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 소외 A와 B는 사실혼관계로 실질적인 가족관계가 유지되어 온 사실, 유언장에 언급된 사실, 원고가 간호와 간병 및 장례 등을 주도적으로 한 사실 등을 바탕으로

소외 망 A씨와 피고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맺은 것이라는 점을 인정받았고 원고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대한 수익의 의사표시라는 것을 인정받아 승소를 하였습니다.


[ 소송결과 ]

1심 : 원고 승 /  승소가액 - 30,000,000 원


[ 평 가 ]

본 사건은 애초 표면적으로만 보면 단순히 자필증서 유증의 효력이나 계약서의 특약사항이 채권양도로 인정되는지 여부 정도만 다툴 것으로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본 법인의 다양한 사건처리 경험에 따른 능숙함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소송제기를 통한 ‘수익자의 수익의사표시’ 법리를 추가하여 다투었고 실제 판결에서는 유증의 효력과 채권양도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사실과 ‘수익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 전부승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법률적 관점을 가지고 사건을 처리하여 자칫 패소까지 가능했던 사건을 승소로 이끌어낸 모범적인 성공사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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