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에게는 개발 예정이라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토지라고 속이고, 펜션 사업을 구상 중인 투자자들에게는 펜션을 지을 수 있는 대로변의 좋은 땅이라고 유혹하는 감언이설로 토지매매계약을 유도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게 하는 이른바 기획부동산 사기가 최근까지도 활개를 치고 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개발 예정지도 아니고, 펜션을 지을 수 있는 토지도 아니라서 사기를 당했다면서 고소를 하겠다고 찾아오는 의뢰인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기획부동산의 기만행위(사기 혹은 착오)에 당하여 토지를 매수한 의뢰인이 매매대금반환 소송을 통해 토지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된 승소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내용]
부동산 매매 및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는 제주도의 임야 약 6,000 제곱미터에 해당하는 토지를 1억원에 매수하게 됩니다. 그 후 펜션사업을 구상 중인 원고에게 1억원에 구입했던 임야 약 6,000 제곱미터 중에서 약 900 제곱미터에 해당하는 토지를 대로변에 위치한 펜션을 지을 수 있는 토지라고 유혹하여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토록 하여 8,430만원의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일부등기를 해주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이 구입한 토지는 지급한 매매대금의 가치에도 현저히 미치치 못하고 집이나 펜션도 지을 수 없는 토지임이 밝혀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혜안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통해 사기 또는 착오를 원인으로 토지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반환 청구를 하게 됩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 매매대금반환청구 소송의 쟁점은 2가지였는데요. 먼저 기획부동산 업체측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느냐 여부가 문제되었고, 다음으로는 토지매매계약의 중요부분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치나 이용가능성에 관한 착오가 있었느냐(동기의 착오 여부 포함)의 여부였습니다.
[재판 결과]
아쉽게도 1심 재판부에서는 피고 부동산업체측에서 원고에게 토지를 매도하면서 말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기는 하지만, 피고 부동산업체의 대표이사 등 직원이 이를 알고도 거짓말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사기취소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맹지로써 건축행위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펜션 건축이 불가능하고, 토지 시가가 10배 이상 급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인 원고가 토지의 가치나 이용가능성에 관한 착오에 빠져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을 인정(동기의 착오라고 보더라도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된 착오로 인정)하게 되는데요.
재판 결과는 의뢰인인 원고의 전부 승소하였고 피고 기획부동산 업체측에서 항소를 포기하여 1심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결국, 피고 기획부동산 업체는 의뢰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받음과 동시에 의뢰인인 원고에게 8,430만원을 지급하게 되는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평 가]
사건에 따라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사유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사기나 착오 이외에도 강박을 이유로 매매계약취소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새로운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등장하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 등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여부에 따라서 승소가능성이 높은 취소사유를 주장하여 승소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니 반드시 부동산법률전문가의 도움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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