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 유사강간 - 무죄
처분년월 | 18. 08. 05.
[ 의뢰인의 범죄 사실 ]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대학교 동아리 소속으로 함께 동아리 MT에 참석하던 중, 피고인이 여자방에서 혼자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제압하여 방안에 있는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가슴을 만진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는 ‘유사강간’ 죄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희망사항 ]
의뢰인은 사건당일 술을 많이 마셔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구토를 하기 위해 여자방안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였을 뿐, 피해자가 주장하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며, 동아리 MT를 다녀 온 이후에는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학생으로서 혐의를 벗지 못할 경우 장래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희망하였습니다.
[ 주요 변론 및 도움 ]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피고인)과 함께 현장인 민박집을 방문하여 여자 화장실 위쪽 벽면이 뚫려있다는 점, 방음이 되지 않는 점 등을 확인하였으며 소음 측정 장비를 통하여 소리의 전달력을 측정하여 피해자가 반항을 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MT를 다녀온 뒤 의뢰인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다는 점을 휴대폰 복구 및 증거자료 수집으로 밝혔으며, 재판 중 피해자 및 목격자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증인심문을 통하여 피고인 진술이 진실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 처분 결과 및 판결 ]
그 결과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믿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은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 참고 ]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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