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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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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결정] 건설자재 가공 및 제조판매업
201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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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채무자는 20OO. 2. 15. 건설자재 가공 및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 OO억 원의 비상장 주식회사로, 실질적으로는 실내건축 공사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 옴.


[사안의 경위]

채무자는 20OO.경 OOOO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추가로 지출된 공사대금의 보전을 적기에 받지 못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오던 중, 같은 해 OO 공사현장에서 약 OO억 원의 공사손실마저 발생하면서 법인의  고정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고, 현재 모든 직원에 퇴사하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름.


[법원의 결정]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306조를 적용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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