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혐의없음
처분년월 | 18.10.08
[ 의뢰인의 범죄 사실 ]
피의자가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처벌법 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희망사항 ]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시 휴대폰이 고장 나는 바람에 저절로 카메라가 찍히는 일이 발생하였으며 피해자가 나체로 있을 당시 휴대폰 카메라가 저절로 작동을 하는 바람에 촬영행위가 일어났던 일이고, 피해자 또한 의뢰인의 휴대폰이 고장 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아무런 문제도 삼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후 의뢰인은 피해자의 외도로 이별한 후 사건 당시 일을 문제 삼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 주요 변론 및 도움 ]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고의로서 카메라는 촬영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이 삭제한 사진을 별도로 복원하여 흐릿하게 나온 사실을 추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사진과 의뢰인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함으로서 즉 의뢰인이 실수로 카메라를 촬영하였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냈습니다.
[ 처분 결과 및 판결 ]
그 결과 검찰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의뢰인이 진술이 믿을 수 있다고 판단,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참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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