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 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처분년월 | 18.09.22.
[ 의뢰인의 범죄 사실 ]
피의자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SNS 친구목록 상에 있는 피해자에게, “너 섹:스 잘하더라.”라는 내용의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희망사항 ]
의뢰인(피의자)은 메시지를 보낼 당시 만취상태였으며, 자신이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을 이 후 아침에 알게 되었다고 하였으나, 이미 의뢰인이 SNS 메시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이미 피해자로부터 항의내용의 메시지가 들어와 있었으며, 사과하지도 못한 채 수사를 받게 되었다고 설명하면서, 다만 재판만은 피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 주요 변론 및 도움 ]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SNS 메시지 내용이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점, 메시지를 자신이 보낸 점을 인정하고 있었으므로, 의뢰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과 피해자와 합의 가능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에서는 의뢰인의 사건 당시 술자리 일정 및 의뢰인의 주취 정도 등을 조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등, 의뢰인을 대신하여 합의를 성사시켰으며, 이 후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까지 받아 이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 처분 결과 및 판결 ]
그 결과 검찰에서는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의자가 본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의자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하였으며, 의뢰인은 재판을 받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 참고 ]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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