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금액 ]
- 양수금 3억원 전부 승소
[ 사건개요 ]
– 채권자는 개인이고 채무자는 한 지역주택조합입니다.
– 채무자는 지방의 한 지역주택조합으로 소외 법인사업체(채권양도인) 중 하나에게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후 1개월이 경과하면’ 변제하기로 하고, 3억5천만원을 차용하였고, 얼마 후 채무자는 구청장은 채무자에게 사업계획승인의 처리예정기한을 고지하였습니다.
-이후 소외 법인사업체로부터 채권자에게 채권양도가 이루어졌고 채무자는 이를 승인하였으며 채무자는 양수금의 일부인 5천만원 만을 변제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계획승인의 처리예정기한이 지날 때까지 구청장은 승인 또는 불승인의 처분 등 아무런 처분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채권자는 사업계획승인에 대한 처분이 내려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채무를 변제받지 않을 수 없었기에 양수금 채권을 속히 변제받아야 할 입장에 있었습니다.
– 이에 채권자는 3억원의 양수금을 변제해달라는 청구를 하였는데, 채무자는 동일한 채권을 양수한 또 다른 소외 법인사업체가 그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가압류가 인용되었으므로 채권자는 허위로 서류를 위조해서 채권을 양수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며 변제를 거절하였습니다.
– 또한 채무자는 애초 사업계획 승인 후 1개월이 지나면 변제기가 도래하기로 하는 조건을 달았기에, 아직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양수금에 대한 변제의무가 아직은 없다는 주장을 하며 변제를 거절하였습니다.
[ 대응 내용 ]
– 당사는 우선 채무자(피고)가 제출한 답변서에서 채권의 허위양도 사실의 증거로 제기한 가압류 인용결정문과 채권양도계약서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소외인이 가압류를 신청한 피보전권리와 채권자가 양수받은 채권이 동일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고, 이 사실을 면밀하게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 또한 사업계획 승인 후 1개월 이후를 변제기로 하기로 한 부분에 대하여,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해당 약정은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 해당하는 ‘불확정기한’에 해당할 뿐이며, 더군다나 해당 양수금 채권은 사업계획승인과 직접적인 연관성도 없고 사업계획승인이 내려질 때까지 양수금을 변제받을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당한 해석이라는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 이에 법원은 애초 대여금에 붙어 있었던 사업계획승인에 대한 부관은 ‘불확정기한’에 해당하므로 이미 양수금에 대한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판단, 채무자에게 전액 변제를 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 성공 요인 ]
– 채무자의 채권허위양도 주장에 대하여 채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들을 면밀하게 검토 및 정리한 후 허위양도 주장을 깨뜨렸습니다.
- 또한 조건과 기한에 대한 법리 및 채무자의 주장대로 변제의무를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한 결과가 인정된다는 것이라는 논리를 적극적으로 호소한 결과 전액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