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사자]
채무자는 20OO. OO.경 설립되어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여 온 업체로, OO전자 모바일 관련 2차 본딩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 온 업체
[사안의 경위]
채무자는 위와 같이 영업을 하여 오던 중 발주처의 납품단가 하락 및 원재료 불량으로 인한 불량률 상승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되었고, 이후 금융권 대출 등을통하여 영업자금을 조달하였으나 증가한 금융비용을 부담할 수 없게 되었으며, 결국 임금 체불 등으로 인하여 직원들이 퇴사하게 되면서 20OO. OO.말경 영업을 중단하게 됨.
20OO년에 약 OO억 원의 순손실이 발생하였으며, 한편 20OO. OO. OO. 기준으로 채무자가 보유한 자산은 약 OO억 원이나, 부채는 약 OO억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크게 초과하기에 이름.
[법원의 결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306조를 적용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기로 하고, 파산관재인의 선임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55조를, 채권신고기간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 및 채권조사의 기일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12조를, 법원의 허가대상행위의 기준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92조 단서를 각 적용하여 파산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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