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사자]
2002. 11. 27. 전자통신장비 개발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 450,000,000원의 비상장 주식회사. 실질적으로는 의료기기 개발 및 판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 옴.
[사안의 경위]
채무자는 2010년경부터 동종 업계의 경쟁 심화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함에 따라 기술개발 및 신제품 출시가 지연되는 등의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오다가, 인건비 및 운영비의 부담으로 회사의 자금사정마저 급격히 악화되어 결국 모든 직원들이 퇴사하게 되었고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부채는 1,083,413,880원으로 부채초과 상태.
[법원의 결정]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306조를 적용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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