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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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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변경에 따른 계약해지 및 보증금반환청구 그리고 손해배상청구
2018.11.07

[사실관계]

2인의 원고들은 동업계약을 맺은 후 모텔영업을 하기 위해 한 건물에 보증금 2억 원의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었으며 이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3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존재하고 있었던 탓에 추가적인  이 피고인 임대인들과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권리관계 변동 및 물건에 중대한 하자 발생 시에 상호 통보키로 한다.”라는 특약을 하였음.

하지만 임대차계약을 맺은 약 3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피고들은 건물의 소유권을 자신들의 가족에게 이전시키고 두건의 추가적인 담보대출(사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고,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도 건물을 담보로 고액의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여 추후 경매가 될 가능성이 커졌으며, 경매가 되더라도 이미 선순위 담보권자가 있었던 탓에 보증금반환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들은 임대차계약해지와 함께 보증금반환을 청구하였으며 피고들이 영업을 위해 투자한 권리금 및 보수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음.


[주요쟁점(세부사항)]

①“권리관계 변동 및 물건에 중대한 하자 발생 시에 상호 통보키로 한다.” 라는 특약은 ‘소유자의 변동 및 추가 담보권 설정’의 사항도 통지를 해야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지,

②그러한 특약 사항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소유자 변동 등을 사유로 해지를 할 수 있는지,

③소유자의 변동 등과 경매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사유로 원고들이 계약해지를 하도록 한 것으로 피고들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진행사항]

①본 법인은 우선 내용증명을 발송해 계약해지 의사와 시점을 명확히 통지하였고 특약과 ‘임대인 지위양도가 있을 경우 임차인은 해지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피고들에 대하여 계약해지 및 보증금반환 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음

②또한 소유권을 가족에게 넘기면서 실질적으로는 피고들이 사채업자로부터 고액의 담보대출을 추가적으로 받아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들에게 보증금반환 의사가 없으면서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기망행위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피고들을 사기죄로 형사고소 함

③임대차보증금과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함.


[소송결과]

피고들과의 합의를 이끌어 내어 원고들의 청구 금액 전액 245,670,000원에 대하여 피고들의 비용으로 공증을 하기로 함.


[평 가]

본 사건은 특약과 판례를 적절히 활용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물론 부동산가압류 신청과 사기죄로의 형사고소를 통해 피고들을 강력히 압박하는 방법으로 아주 단기간에 문제해결을 이끌어 내었던 사건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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