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 성희롱 무고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년월 | 18.12.29.
[ 의뢰인의 범죄 사실 ]
피의자(성추행 피해자)는 피해자(성추행 가해자)가 노래방에서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하였으나, 다른 증거가 없으며 사건 발생 당시 아무런 이의제기도 없이 3일 뒤 고소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불기소처분을 받음에 따라 피해자는 피의자를 무고죄로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희망사항 ]
의뢰인(피의자)은 정말 성추행 내지 강제추행이 일어났으며, 피해자가 가슴을 만졌음에도 처벌 받지 아니하고 자신이 오히려 피의자 신분이 된 점이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하였습니다.
[ 주요 변론 및 도움 ]
본 법무법인은 법리적 판단을 통하여 불기소처분이 반드시 그러한 상황이 없었음을 확증하는 것이 아님을 의견서로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성추행 가해자에게 따져 묻는 문자 등 자료를 확보하여 의뢰인이 허위사실만을 가지고 고소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추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 처분 결과 및 판결 ]
그 결과 검찰에서는 불기소처분만으로 무고죄가 성립될 수 없으며, 의뢰인이 말한 추행행위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였으며, 성추행 피해자는 억울한 무고의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 - 형법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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