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이 대여금과 전세보증금을 사기당한 사안에서 피고소인을 고소하여 사기죄로 기소하게 만든 사건]
①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부탁으로 4,000만원을 빌려주고, 추가로 피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는 빌라에 전세보증금 4,000만원을 지급하고
입주를 하였는데 피고소인이 대여금에 대한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변제하지 않아 이를 확인해보니 피고소인은 처음부터 대여금과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습니다.
② 이에 고소인은 본 법무법인에 의뢰하여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게 되었고, 피고소인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의 사기혐의를 입증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선고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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