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에서 고객과 개인적으로 계약을 맺어 이익을 취하고, 보관금 절도와 장부조작을 하여 업무상배임 및 절도, 사문서위조로 기소된 사안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①피고인은 근무지에서 퇴사를 하기로 마음먹고 새로 계약을 하러 오는 고객들과 개인적으로 계약을 한 후, 대가를 입금 받았습니다.
②또한 회사에 현금을 넣어두는 금고가 있다는 사실과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회삼아 현금을 챙겼습니다.
③개인적으로 계약을 할 때에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사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책상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④이에 대해 본 법무법인은 우선 회사의 대표자와 직원들을 설득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⑤또한 피고인은 임금을 몇 개월치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던 점, 근무기간 동안 헌신을 다하여 근무하였던 점, 그럼에도 개인적인 사유만으로 근무지의 간부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점 등을 이유로 처벌감경을 호소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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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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