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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떼일라"…서울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1년새 6배

등록 2023.10.20 08:48:32수정 2023.10.20 09: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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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임대인 파산 등 보증금 못 돌려 받는 임차인 늘어"

20일 부동산 플랫폼업체 집토스가 2020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법원 등기 정보광장의 임차권 설정등기(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부동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의 법원 임차권 등기 명령 건수가 2022년 7월 277건에서 올해 7월 2016건으로 늘었다. *재판매 및 DB 금지

20일 부동산 플랫폼업체 집토스가 2020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법원 등기 정보광장의 임차권 설정등기(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부동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의 법원 임차권 등기 명령 건수가 2022년 7월 277건에서 올해 7월 2016건으로 늘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서울의 법원 임차권 등기명령이 1년 만에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부동산 플랫폼업체 집토스가 법원 등기 정보광장의 임차권 설정등기(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부동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의 법원 임차권 등기 명령 건수가 2022년 7월 277건에서 올해 7월 2016건으로 늘었다.

전국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1059건에서 6165건으로 482% 증가했다. 해당 건은 임차권 설정등기 신청 후 등기가 이미 완료된 건들만 취합한 수치이다.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계약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돌려받지 못한 돈을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별로는 부산 42건→281건, 대구 16건→147건, 인천 277건→1234건, 광주 12건→80건, 대전 30건→188건, 울산 5건→49건, 세종 1건→39건, 경기 239건→1570건이다.

특히, 최근 불거진 수원 전세 사기 사건과 대전 전세 사기 사건으로 임차권 등기명령은 전년 대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주택들은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은 수치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진태인 집토스부동산 중개사업팀장은 "최근 전세 사기와 임대인 파산으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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