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40일 전 항공권 취소… “위약금 안 내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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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11.16. 오후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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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매 충분히 가능한 시점”
뉴시스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이 별도의 위약금 약정에 동의를 했더라도 출발일까지 재판매가 충분히 가능한 시점에 청약을 철회했으면 환불에 따른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송인권)는 A씨 등 2명이 B여행사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항공권대금 환급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B여행사는 원고 1인당 21만원씩 지급하고, 아시아나항공은 1인당 20만원 만큼 B여행사와 연대해 책임을 지라”고 판결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9일 B여행사 사이트에서 그해 9월25일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호주 시드니로 가는 아시아나 항공권 2매를 대기예약 했다가 다음 날 확정돼 결제했다. 이후 A씨 등은 8월16일 B여행사에 항공권 구매 취소 의사를 밝혔고 B여행사는 ‘취소시 1인당 항공사 위약금 20만원, 발권수수료 1만원, 항공업무대행 수수료 1만원으로 1인당 합계 22만원의 환불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A씨 등은 다음 날 B사이트 1:1 상담 코너에서 ‘여행사가 안내해준 것과 달리 항공권 결제 후 7일 이내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며 취소 및 환불 처리를 요청했다. 아시아나항공은 A씨 등에게 위약금 4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항공권 대금을 환급했다. 하지만 B여행사는 발권 대행수수료의 절반인 2만원을 환급하지 않았다. 이에 A씨 등은 42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환불위약금 규정에 따라 공제된 환불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 등에게 적용된 환불위약금 규정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정한 것이라며 무효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자상거래법이 정하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약정은 소비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점이 명백하다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쉽게 유효하다고 해석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은 구입일로부터 7일 만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했고, 출발일까지 40일이나 남아 있어 (항공사 측으로서는) 항공권 재판매가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었다”고 덧붙였다.

아시아나항공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 역시 받은 대금의 범위 내에서 B여행사와 연대해 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안대용 기자 dand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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