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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공사 발주자가 임금 직접 지급 의무화

공공건설공사 발주자가 임금 직접 지급 의무화

등록 2017.12.12 15:49

김성배

  기자

정부 12일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위례신도시 건설현장 전경(사진=뉴스웨이 DB)위례신도시 건설현장 전경(사진=뉴스웨이 DB)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발주자가 임금,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 공공공사로 전면 확대된다.

또 모든 공공·민간공사에 임금지급보증제 가입이 의무화되고, 체불발생시 보증기관이 건설근로자 1인당 3개월 임금상당액인 1000만원까지 건설업체로 지급하는 임금지급보증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근로자의 임금보장 강화, 근로환경 개선, 숙련인력 확보 등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12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우선 임금보장 강화를 위해 건설사의 임금, 하도급대금 등의 인출을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의 송금만 허용하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예 :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서울시의 대금e바로 등)을 공공공사로 전면 확대키로 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이 지급되면 인출이 제한돼 건설사의 임금유용이 불가능해져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대책 발표 즉시, 국토부 및 산하기관 공사에 대해 이 시스템을 전면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전체 공공공사에 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되도록 전자조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개정할 방침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건설근로자 3개월 임금상당액인 1000만원까지 보장하고, 보증수수료는 공사원가에 반영돼 공공발주자 등이 건설업체에 지급된다.

또 도급과정에서 건설근로자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발주자가 당초 책정한 인건비 이상을 건설사가 의무지급토록 강제하는 적정임금제(Prevailing wage, 미국 등에서 시행중)를 국토부 산하기관 주관으로 매년 10여개 건설현장에서 2년간 시범 시행한 뒤 2020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또 건설근로자들의 직장가입 근무기준일을 현행 ‘20일 이상’을 ‘8일 이상’으로 대폭 낮춰 국민연금·건강보험 대상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이로 인해 들어가는 추가비용은 공사비에 반영토록하거나 민간공사 납부확인제 도입을 통해 보험 가입률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건설기계대여업 종사자 보호를 위해 1인 사업자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당연가입 특례를 허용하고, 설계·엔지니어링 업계의 보호를 위해 시공사가 설계사에게 대가를 제대로 지급했는지 여부를 발주자가 확인토록하고, 이들이 입찰할 경우 기술력과 가격을 함께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내년 상반기에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건설현장의 숙련인력 확보를 위해 건설현장에서 ‘전자적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해 건설근로자 경력관리를 체계화하고, 경력축적 등에 따른 임금수준 향상, 정규직 채용 등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건설기능인등급제’를 도입키로 했다.




건축현장에서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는 건설근로자들


이를 위해 건설근로자의 교육훈련 강화를 위해서는 권역별로 거점 훈련기관을 지정하고, 훈련인원 확대, 프로그램 다양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건설현장에서의 숙련인력 확보를 위해 불법외국인력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원·하도급사의 처벌수위를 높이는 한편 정규직 채용규모를 늘리는 고용우수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시공능력평가 가산 등 인센티브를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공사원가 발주제도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해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업역 규제개선, 해외진출 지원, 설계·엔지니어링 역량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구조 혁신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국내 전체 취업자의 7%수준인 185만 명이 종사하고 있는 건설산업은 국내 대표적 서민 일자리 산업으로 이 가운데 136만 명(73%)가 건설근로자로 비정규직이 많아 고용안정성이 떨어지고, 노동 강도는 높은 반면 소득수준이 낮은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일자리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가·보완과제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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