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개인회생 신청시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에 관하여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이란 회생법원이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 재조정 결정을 하고 재조정 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근저당권자와의 조정 방법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근저당권자의 지위는 별제권자이며 개인회생 절차와의 별개로 인가결정 이후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신청인)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실익이 있는지 여부가 종종 문제되곤 한다.

 

이에 대한 기존의 법원 입장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근저당권자가 인가결정 이후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것은 근저당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아 관여하지 않았다. 

 

이후 서울회생법원은 2019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도 채무를 재조정하여 채무자(신청인)의 신용회복을 돕게다는 취지로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신청요건으로는 부동산 6억 이하,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채무자 단독소유, 실거주, 근저당권자 신용회복위원회에 협약 등이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법원은 서울회생법원, 수원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이다.

 

법무법인 혜안 개인회생파산 전담센터 박효영 변호사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신청인(채무자)은 근저당권자와의 채무 재조정이 가능하나 시행하지 않는 법원은 신청을 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현재는 일부 법원에 신청한 채무자에 한하여 적용되지만 이를 확대하여 다른 법원 신청인에게도 이러한 신청이 가능해지기를 기대해 본다.
 

 

지이코노미 이장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