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생긴 분양형호텔 분양계약해제와 분양대금반환청구소송

기사입력:2020-05-19 14:27:42
문제가 생긴 분양형호텔 분양계약해제와 분양대금반환청구소송
[로이슈 진가영 기자] 몇 년 전부터 분양형호텔을 분양받으면 편안하게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광고들을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일들을 흔히 볼 수 있는데, 기대한 것처럼 수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분양이나 착공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분양계약해제나 계약금반환청구, 투자금회수, 손해배상청구 등과 관련한 법적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분양형호텔로 인한 분쟁은 제각각이나, 투자한 사람들이 주로 문제 삼는 대표적인 유형이 몇 가지 있는데, 분양형호텔을 아직 짓기 전에 선분양을 해서 계약을 하였지만 공사가 장기간 지체되는 경우, 무사히 완공이 되었음에도 호텔의 운영자체가 되지 않거나 사실상 제대로 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경우, 애초 설명을 들은 혹은 약속을 받은 수익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그에 못 미치는 수익금이 지급되는 경우 등이 있다.

이러한 유형들 중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투자수익을 얻기 위해 분양형호텔을 분양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분양계약해제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계약금이나 납입한 분양대금 자체를 돌려받기를 원하는 경우라면 우선 분양계약해제와 함께 분양대금반환청구소송을 할 필요가 있지만 계약과정, 계약내용, 결과 등에 따라서 어떠한 법리로 분양계약해제를 할 수 있을지가 다르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우고 소송 등 민사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혜안 부동산전문센터에 따르면, “채무불이행에 대한 분양계약해제 및 분양대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 사기·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취소, 약정금 청구·위약금 청구, 운영상 고의·과실에 따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중 어떠한 법리를 통해 접근을 할지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한다.

형사절차로의 압박을 할 수도 있는데, 형사고소를 당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유쾌한 일은 아니며, 이를 넘어서 처벌을 받을 위험성까지 생길 것이므로,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올 것인데, 분양형호텔은 허위사실 고지를 통해 일단 투자를 유치하려는 일이 많기 때문에,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밝혀 사기죄로의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사기죄에까지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고, 유사수신행위 또한 문제 될 수 있는데, 유사수신행위는 법령에 따라 인허가 또는 등록을 거치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원금보장이나 원금 이상의 수익을 약정하면서 자금을 모으는 행위를 말하며, 많은 분양형호텔 분양계약해제 사건을 유심히 보게 되면, 이러한 유사수신행위가 문제 되는 일이 흔하다.

이처럼 분양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실로 간단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무엇보다 충분한 입증자료 확보와 대응 법리의 준비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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