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급계약 이후 완공지연에 따른 공사대금청구소송과 지체상금

기사입력:2020-02-18 18:13:38
사진=법무법인 혜안 건설소송전문센터의 변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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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공사의 도급인과 수급인이 어떠한 공사를 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 수급인이 약속한 완공일 안으로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는 경우와 같이 공사도급계약대로의 의무이행을 지체시킨다면,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액을 지체상금이라고 하며, 이러한 지체상금액을 미리 약정해두는 것을 지체상금약정이라고 한다.

이는 공사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별도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지 않고서도 지연사실만 있다면, 비교적 수월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인데, 지체상금 약정은 수급인지 약정 준공일보다 늦게 공사를 완료한 경우는 물론,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제된 경우,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제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지체상금 약정은 수급인지 약정 준공일보다 늦게 공사를 완성해서 인도하는 경우에 대한 지연배상액의 예정,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중도해제된 경우에서 이행기에 본래의 급부가 있었더라면 도급인이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의 배상인 전보배상, 계약해제 시 또는 전보배상청구 시에 본래의 급부가 있었더라면 도급인이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의 배상으로 보아 이행기부터 해제 시까지의 지연배상과 전보배상,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중도 해제된 경우에서의 지연배상액의 예정 등 성격을 가진다.

하지만 수급인이 공사를 부실하게 한 것과 같은 불완전급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그 손해가 그 부실공사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완공의 지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한, 지체상금 약정에 의하여 처리되지 않으므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체상금약정과 별도로 손해배상약정을 한 경우, 부실공사와 같은 불완전급부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약정에 기하여 별도로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지체상금 약정이 없다면 공사가 지연되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로 인한 실제 손해액을 입증할 필요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해 기 공사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청구를 해야 할 수도 있다.

법무법인 혜안 건설소송전문센터에 따르면 “이와 같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공사지연과 같은 급부지체가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어야 하기는 하지만, 도급인이 수급인의 귀책사유를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 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전했다.

사실상 공사도급계약 상에서 약정한 완공일을 지나서 공사가 완공된 사실만 인정된다면 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와 같은 지체상금은 공사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만회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약정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으며, 공사대금청구소송이나 지체상금 청구와 같은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진행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놓아야 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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