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자주묻는 질문

  1. Q
    건설하도급

    대항력 없는 임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언제를 기준으로 부당이득금을 계산하여야 하나요?

    A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비록 등기를 하지 않아도 잔금을 지급하는 순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당이득금은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부당이득금은 지상 건물이 있음을 감안하여 감정평가하여서는 아니됩니다.

  2. Q
    파산회생

    법인파산의 신청으로 체납세금 문제해결이 가능한가요?

    A

    법인파산의 절차를 신청한 기업의 경우, 법인파산의 신청 시 자산보유 유무에 따라 그 처리방법이 달라집니다.


    1) 법인파산의 신청 기업이 현금화 가능한 자산을 보유한 경우 

    해당 재산을 환가하여 우선적으로 체납세금을 변제함으로써 법인의 과점주주(대표자, 이사 등)에 대한 2차 납세 의무가 사라지거나 그 금액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양도세 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 법인파산의 신청기업이 보유한 자산이 없을 경우 

    기업이 현금화 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배당 절차를 거쳐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만, 잔여 세액에 관하여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5년 후 결손처리 됨으로써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3. Q
    파산회생

    법인파산의 신청에 따른 구체적인 장점은 무엇인가요?

    A

    1) 채무자 회사는 단순폐업과는 달리 법인파산의 제도를 이용함으로써 법원의 주관으로 기업보유 자산에 관하여 투명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공평한 배당을 한 후, 잔여채무에 대하여 면책을 받음으로서 변제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2) 기업의 대표자, 이사, 주주 연대보증인 등은 회사에 대한 민사상의 연대보증 책임을 해결할 수 있으며(일반/개인회생 동시진행), 채권자들의 오해로 인한 강제집행면탈, 사해행위 취소소송,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사기, 횡령 등 각종 민 · 형사고소 등의 제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퇴직한 근로자들은 법인파산으로 인한 사유(재판상 도산)으로 체당금을 수급 받을 수 있으므로 기업의 대표자는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4. Q
    파산회생

    기업파산의 절차란 무엇인가요?

    A

    기업파산의 제도는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기업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더 이상 기업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거나 기업을 정리하고자 할 경우, 재정적 파탄상태에 처한 기업이 기업파산의 절차 신청을 통하여 법원의 감독 아래 채무자 기업의 자산을 관리 · 환가하여 배당절차를 거침으로써, 전체 채권자들에게 각자의 순위에 맞는 공평한 배당을 통하여 변제하고, 나머지 잔존채무는 면책을 통하여 기업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청산형 절차입니다.

  5. Q
    파산회생

    법인파산의 절차 중 배당이란 무엇인가요?

    A

    파산절차 중 배당의 과정은,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환가해 얻은 금전을 파산채권자에게 그 채권의 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공평한 비율로 분배하여 변제하는 절차에 해당합니다. 이 단계를 지나게 되면 파산절차가 종결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기에 따른 배당의 구분

    1) 중간배당 : 일반적으로 채권조사기일 종료 후 재단 소속 재산이 모두 환가·처분되기 이전이지만 상당한 금원의 배당재원이 축적된 단계에 행하여지는 것을 의미하며, 이 단계에서는 파산재단의 환가와 배당이 병행하여 행해집니다. 

    2) 최후배당 : 재단의 환가가 모두 종료하여 법인파산의 절차 종결을 전제로 최종적으로 행하여지는 절차입니다. 

    3) 추가배당 : 최후배당의 배당액 통지를 발한 후에, 새로이 배당에 충당할 상당한 재산이 발생한 때에 보충적으로 행하는 배당절차입니다.

  6. Q
    파산회생

    파산과 회생 절차상의 부인권은 어떻게 다른가요?

    A

    ① 회생절차상의 부인권은 기업의 유지 및 재건을 위해 채무자의 수익력 내지 기업가치의 회복을 그 목적으로 한다면 파산의 경우 부인권은 일탈한 재산을 회복하고 이를 환가해 채권자들에게 더 많이 배당하려는 것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② 법인파산절차와는 다르게 회생절차의 경우 담보권자도 그 권리행사에 있어 제약을 받기 때문에 절차개시 전에 행한 담보권의 실행 또는 담보권자에 대한 변제는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파산절차의 경우 담보권자는 별제권자로서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개시 전에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담보권자에게 변제하더라도 부인의 대상이 되지는 않게 됩니다.

  7. Q
    형사

    사기죄의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A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② 기망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착오가 있어야 합니다. 

    ③ 피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④ 기망자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어야 합니다. 

    ⑤ 피해자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8. Q
    형사

    고소절차는 어느정도 기간이 소요되나요?

    A

    수사기관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피의자)를 수사하면 원칙적으로 고소절차는 1개월 내에 처리되지만 통상 사건에 따라 2~3개월 정도 소요되며 복잡한 사건이나 피의자나 참고인들의 추가 조사를 위해 사건이 이송되는 경우는 사기죄 고소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9. Q
    형사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재고소가 가능한가요?

    A

    형사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할 경우에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자리에서 바로 합의금을 받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합의금을 나중에 받기로 하고 일단 합의서부터 작성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단 합의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면 나중에 가해자가 합의금을 약속한 날짜에 지급하지 않더라도 재고소를 할 수 없게 되므로 피해자로서는 주의해야 합니다.

  10. Q
    형사

    각하와 기각 판결은 어떻게 다른가요?

    A

    각하는 민사소송,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송에서 본안 심리에 나아가지 않고 신청을 배척하는 판결을 말합니다. 각하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절차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 해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으며 이 흠결을 법원이 치유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외에는 상소인이 상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소장에 기재되지 않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가 있습니다.


    각하와 달리 기각은 본안심리에 나아간 후, 원고나 상소인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판단될 때 이를 배척하는 결정입니다. 한편 형사소송에서는 각하 결정을 내리지 않으며, 공소제기 자체에 부적법하거나 흠결사유가 있는 경우 공소기각 결정을 내립니다.